국군포로.납북자도 이산가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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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도 포괄적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공식화했다.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 자료에서 "정부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헤어진 동기에 관계없이 민법상 친족개념보다 넓게'' 봐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 자료에서 "정부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헤어진 동기에 관계없이 민법상 친족개념보다 넓게'' 봐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