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자도 조사협조땐 면책 .. 李 공정위장 간담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담합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담합에 참여했더라도 조사에 협조하면 면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일부 재벌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커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디기 힘들고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총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같은 경영관행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부당내부거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10대 그룹에 대해 적용되는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