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횡령땐 상급자도 책임" .. 법원, 과실정도따라 배상

부하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결재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도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사업소 직원 서모(40·수배중)씨가 지난 95~98년 공금 27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공단측이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K(55)씨를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지휘·감독권이 있는 지점장이나 기관장급 상급자에게 횡령 금액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사업소의 수입 지출 유가증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권을 행사하던 K씨가 부하 직원인 서씨에게 수입인감 등을 맡기고 결재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서씨가 엄청난 액수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은행 등 다른 회사의 유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회사의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을 검토해 사안별로 상급자의 책임 여부를 가려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