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익증권 내달까지 판매 ..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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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장미빛 전망을 믿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은채 한해를 보내게 됐다.
제2의 경제위기설까지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보수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주식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연말까지 가입하면 안전한 수익률과 여러가지 부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주목할 때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수익증권과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일반 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30%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가지로 나뉜다. 현재 은행들의 수익률은 국공채형이 연7.5~8.5%,채권형은 연8.0~9.0% 수준이다.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연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수익증권과 공모주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와 CBD펀드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1인당 2천만원 범위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비과세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가입을 피해야 한다.
단기에 연말정산 효과를 높이는 상품=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1통장으로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이자소득세과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현재 예금금리는 연9.0% 수준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가입한도인 3천만원까지 저축액의 5%,즉 최고 1백50만원의 세금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금융상품=내년부터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총한도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을 비롯해서 1억원 안팎이지만 내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60세 이상 남자.55세 이상 여자.장애인은 6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러나 연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는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연말까지 세금우대 상품에 최대한 가입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공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년이상 가입을 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제2의 경제위기설까지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보수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주식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연말까지 가입하면 안전한 수익률과 여러가지 부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주목할 때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수익증권과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일반 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30%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가지로 나뉜다. 현재 은행들의 수익률은 국공채형이 연7.5~8.5%,채권형은 연8.0~9.0% 수준이다.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연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수익증권과 공모주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와 CBD펀드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1인당 2천만원 범위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비과세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가입을 피해야 한다.
단기에 연말정산 효과를 높이는 상품=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1통장으로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이자소득세과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현재 예금금리는 연9.0% 수준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가입한도인 3천만원까지 저축액의 5%,즉 최고 1백50만원의 세금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금융상품=내년부터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총한도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을 비롯해서 1억원 안팎이지만 내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60세 이상 남자.55세 이상 여자.장애인은 6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러나 연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는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연말까지 세금우대 상품에 최대한 가입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공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년이상 가입을 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