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 해외매각 협상진통..채권단, 시한 연장놓고 갈등
입력
수정
유원건설의 해외 매각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유원건설의 채권금융단에 따르면 유원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은 미국 울트라콘사가 제출한 인수제안서는 지난 20일 채권단에 의해 일단 부결됐다.그러나 지난주 울트라콘사가 수정제안서를 제출,일부 채권단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원건설의 채권단은 MOU시한을 오는 12월2일까지 연장,수정제안서를 수용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당초 채권단은 울트라콘사와 27일까지 인수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MOU를 맺었었다.협상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유원건설이 울트라콘사에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유원건설이 울트라콘사에 넘어가기 위해선 정리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8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20일의 경우엔 70%의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산관리공사가 찬성했으나 10%의 담보권을 가진 조흥은행이 반대,수용이 불가능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그러나 울트라콘사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의 의견을 다시 모으기 위해 협상기간이 연장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27일 유원건설의 채권금융단에 따르면 유원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은 미국 울트라콘사가 제출한 인수제안서는 지난 20일 채권단에 의해 일단 부결됐다.그러나 지난주 울트라콘사가 수정제안서를 제출,일부 채권단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원건설의 채권단은 MOU시한을 오는 12월2일까지 연장,수정제안서를 수용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당초 채권단은 울트라콘사와 27일까지 인수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MOU를 맺었었다.협상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유원건설이 울트라콘사에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유원건설이 울트라콘사에 넘어가기 위해선 정리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8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20일의 경우엔 70%의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산관리공사가 찬성했으나 10%의 담보권을 가진 조흥은행이 반대,수용이 불가능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그러나 울트라콘사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의 의견을 다시 모으기 위해 협상기간이 연장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