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 있는 외환거래 '1만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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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당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 가운데 재산도피나 범죄자금 등 불법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27일 내년부터 범죄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외환거래의 기준 금액을 1만달러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comeon@hankyung.com
재경부는 27일 내년부터 범죄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외환거래의 기준 금액을 1만달러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