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料 기본료+사용량 부과 .. 산자부,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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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료 결정 방식을 일정한 기본 요금에 추가 사용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이용률이 낮은 일부 지방의 경우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기본 요금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지만 기본요금을 4백∼5백원으로 하는 방안과 1천∼1천1백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4㎥까지 최저 사용량 요금으로 1천9백원가량(서울 및 수도권 기준)을 의무적으로 내도록하고 4㎥이상 사용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아 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 거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 오던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앞으로는 도시가스회사와 50%씩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이용률이 낮은 일부 지방의 경우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기본 요금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지만 기본요금을 4백∼5백원으로 하는 방안과 1천∼1천1백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4㎥까지 최저 사용량 요금으로 1천9백원가량(서울 및 수도권 기준)을 의무적으로 내도록하고 4㎥이상 사용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아 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 거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 오던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앞으로는 도시가스회사와 50%씩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