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매수청구권 안준다..CRT합작법인 설립 관련

LG전자는 필립스와의 CRT(브라운관)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LG전자의 권영수 재무담당 상무는 "CRT사업 부문이 LG전자 전체 매출의 9.5%,자산의 6% 수준이어서 주총에서 영업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상무는 "상법상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시 주총결의를 필요로 하고 주식매수 청구권도 발생하지만 이번 CRT사업 양도는 외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고 주식매수 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영업''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영업 양·수도의 공시기준에 대해 자산의 10% 이상,매출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LG전자가 이번 CRT사업 양도와 관련해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증권거래법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