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 '제몫' .. 검토대상 145건중 절반 반려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따라 개발사업이 취소·반려·축소조정되는 비율이 5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환경부 정연만 국토환경보전과장은 8월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1백45건 가운데 58.6%인 85개 사업이 취소 또는 반려,축소조정됐다고 밝혔다.환경피해의 우려가 큰 경남 거제 컨트리클럽건설사업(사업면적 29만9천4백㎡)과 충남 서산 한일종합건설 아파트신축사업(1만1천1백86㎡) 등 2개 사업은 사업자체가 전면 취소됐다.

또 전북 익산 금강호 골재채취사업(31만㎡) 등 17개 사업은 반려됐다.

정 과장은 "앞으로 환경피해 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