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법정관리 개시 .. 관리인 이종대 現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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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 현 회장을 선임했다.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직원과 노조원들이 자구노력을 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 초래될 경제적 부작용을 감안해 일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2개월간 정밀실사를 거쳐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 현 회장을 선임했다.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직원과 노조원들이 자구노력을 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 초래될 경제적 부작용을 감안해 일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2개월간 정밀실사를 거쳐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