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1조 지원하게 해달라"...채권단, 금감위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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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채권단은 현대전자에 대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0일 "현대전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위해 금감위에 조만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대전자는 오는 15일까지 1조원의 자금을 시티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부채상환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주간사를 맡은 시티은행이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에 1천억원에서 2천억원씩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은 현대그룹(동일차주)이나 현대전자(동일인)에 대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 규정대로라면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는 은행 자기자본의 25%,동일인 신용공여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은행들은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다만 은행 자본금이 변했을 경우나 환율변동에 따른 여신한도초과,국가경제상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도초과 여신을 특별 승인해주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채권단 관계자는 30일 "현대전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위해 금감위에 조만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대전자는 오는 15일까지 1조원의 자금을 시티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부채상환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주간사를 맡은 시티은행이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에 1천억원에서 2천억원씩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은 현대그룹(동일차주)이나 현대전자(동일인)에 대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 규정대로라면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는 은행 자기자본의 25%,동일인 신용공여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은행들은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다만 은행 자본금이 변했을 경우나 환율변동에 따른 여신한도초과,국가경제상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도초과 여신을 특별 승인해주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