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도 경찰서장 가능..법사위, 法개정안 처리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서장직에 총경 아래 직급인 경정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임할 경우 지위 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임명토록 하고 지역인구 및 치안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찰서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법사위는 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국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녹음.녹화.촬영한 자료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