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료 20% 인상 .. 내년부터...진료비도 오를듯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에서 일정액만 내는 진료비정액제 기준액이 1만2천원과 1만5천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재진료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직장인과 공무원.교직원에게 적용할 단일 의보료율을 총보수의 3.4% 또는 3.6%로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3.4%로 정해질 경우 직장인들의 의보료는 월평균 4만1천8백97원에서 5만8백63원으로 21.4%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의보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초과분의 절반을 경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재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이하일 경우 2천2백원만 내게 돼 있는 진료비정액제 산정방식을 변경,내년부터는 총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때는 2천5백원 1만2천원초과~1만5천원이하인 경우는 3천원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초진환자의 53%는 본인부담액이 평균 1천50원 줄어드는 반면 재진환자의 80%는 부담액이 3백원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이 연간 5백53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