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案.한전 민영화 통과...국회 본회의.산위委 합의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산업자원위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한국전력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하되 분할회사 매각 시기는 1년간 유예키로 했다.여야는 이에앞서 총무회담을 열어 핵심쟁점이었던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관련,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고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시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준공적자금 27조원 포함) 1백9조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한편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회사분할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그간 논란이 돼온 분할회사 매각시기는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시행후 1년간 준비기간을 둔다"는 부칙조항을 관련 법안에 포함시켰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