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한 노동협력 협상'과 경협 .. 윤진기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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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이 2박3일 일정으로 끝났다.이같은 만남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남북경제협력의 기반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남북경협의 법적인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 등 4대 협정에 대한 잠정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더니,또 북한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1백만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듯하다.이런 때일수록 간과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현재의 북한 노동법제 아래서는 북한진출 기업은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배치 전환,해고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1백만평의 공단을 마련하고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등 갖가지 협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효율적 노무관리를 통한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은 결코 합영기업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애써 성사시킨 거창한 협정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남북경협 성공의 관건은 노동문제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협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경협 논의에서 지나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다.남북경협 논의의 초기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시작하여 현재 실무접촉 단계에서도 여전히 의제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바른 얘기를 곧잘 하던 언론이나 전문가들마저도 침묵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은 남북노동협력협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조차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자체를 주목해야 할 때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대략 22만명에 달하는 북한 인력이 상주해 생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면,기업인들이 결코 입주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시급하고 절실하지 않은 문제인가.
당국은 노동협력의 문제를 남북협상에서 최우선 협상의제로 올려 놓아야 한다.
북한에는 지금 합영기업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것을 통해,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협상은 남북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노동법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동협상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조로운 노동협력협상을 위해 당국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경협단계의 노동협력과,통일단계의 노동통합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당국은 단계적 플랜을 세우고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노동법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단기간에 이러한 근로관계를 수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당국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장·단기적으로 북한 노동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남북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표준단체협약을 확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동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들의 북한투자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정부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당연히 노동협력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 정부에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
노동협력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속의 남북경협 노동협력협상팀을 구성하고, 북측에서도 같은 차원의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간에 노동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의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
yoonkim@kyungnam.ac.kr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이 2박3일 일정으로 끝났다.이같은 만남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남북경제협력의 기반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남북경협의 법적인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 등 4대 협정에 대한 잠정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더니,또 북한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1백만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듯하다.이런 때일수록 간과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현재의 북한 노동법제 아래서는 북한진출 기업은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배치 전환,해고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1백만평의 공단을 마련하고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등 갖가지 협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효율적 노무관리를 통한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은 결코 합영기업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애써 성사시킨 거창한 협정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남북경협 성공의 관건은 노동문제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협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경협 논의에서 지나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다.남북경협 논의의 초기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시작하여 현재 실무접촉 단계에서도 여전히 의제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바른 얘기를 곧잘 하던 언론이나 전문가들마저도 침묵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은 남북노동협력협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조차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자체를 주목해야 할 때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대략 22만명에 달하는 북한 인력이 상주해 생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면,기업인들이 결코 입주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시급하고 절실하지 않은 문제인가.
당국은 노동협력의 문제를 남북협상에서 최우선 협상의제로 올려 놓아야 한다.
북한에는 지금 합영기업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것을 통해,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협상은 남북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노동법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동협상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조로운 노동협력협상을 위해 당국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경협단계의 노동협력과,통일단계의 노동통합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당국은 단계적 플랜을 세우고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노동법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단기간에 이러한 근로관계를 수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당국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장·단기적으로 북한 노동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남북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표준단체협약을 확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동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들의 북한투자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정부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당연히 노동협력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 정부에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
노동협력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속의 남북경협 노동협력협상팀을 구성하고, 북측에서도 같은 차원의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간에 노동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의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
yoonkim@kyu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