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기부금도 전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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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급여때 계산되는 2000년 연말정산에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을 발표했다.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되면 저축액의 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대학생까지만 인정된 교육비 공제가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공제대상이 된다.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도 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공익성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금액의 5%였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을 발표했다.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되면 저축액의 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대학생까지만 인정된 교육비 공제가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공제대상이 된다.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도 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공익성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금액의 5%였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