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 2명 수뢰혐의 검찰 통보 .. 금감원, 채권거래 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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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변칙적인 채권거래과정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모 과장외에도 과장급 이상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이 회사 상호금융부의 김 모 부부장과 김 모 팀장, 황 모 과장이 2∼3개 증권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채권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0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S증권 등 2∼3개 증권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증권사와 채권거래 과정에서 채권을 시중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거래 증권사에 매매차익을 남게 해 준 뒤 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이 회사 상호금융부의 김 모 부부장과 김 모 팀장, 황 모 과장이 2∼3개 증권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채권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0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S증권 등 2∼3개 증권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증권사와 채권거래 과정에서 채권을 시중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거래 증권사에 매매차익을 남게 해 준 뒤 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