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통신 매매정지직전, 대주주 물량 털어내기 '의혹'

영업활동 중단으로 제3시장에서 무기한 매매정지된 한국미디어통신이 거래정지 직전에 대량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매각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5일 코스닥증권시장(주) 제3시장팀에 따르면 한국미디어통신은 영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뒤 오히려 거래가 급증했다.

제3시장팀은 한국미디어통신의 이사회가 최명순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지난 10월11일을 전후해 이 회사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미디어통신은 지난 11월23일 영업활동 중단설 및 회사재산 압류설에 대한 제3시장팀의 조회공시에 대해 "영업활동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회사재산이 압류됐다"고 밝혔다.또 지난 11월30일 영업활동 정지설에 대한 2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않아 지난 4일부터 매매거래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미디어통신은 그러나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제3시장에서 2백1만주가 거래됐다.

이는 이 회사가 제3시장에서 매매거래된 지난 4월3일부터 지난 10월10일까지의 거래량인 2백33만주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다.제3시장팀 관계자는 "영업중단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대주주 물량이 대량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 채권단이 최 전 사장 등 주요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회사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손실만회 차원에서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의 보유주식수는 4백3만주(46.38%)다.하지만 제3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변동 신고 의무가 없는 데다 채권단의 답변을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투자자들이 허술한 시장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