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우성건설 매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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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5일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보도된 한양과 우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전 15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한국경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전 15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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