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우성건설 매매중단

증권거래소는 5일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보도된 한양과 우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전 15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