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한양.우성건설 매매거래 중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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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5일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된 한양과 우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두 회사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금명간 상장폐지된다.
한편 상장폐지전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두 회사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금명간 상장폐지된다.
한편 상장폐지전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