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외국인한도 49%로 상향 개정안 의결 .. 정보통신위 전체회의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대신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협박 희롱 등 전화폭력의 경우 수신자가 원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발신번호서비스제도''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기통신 이용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