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파업참가 노조원 '왕따' .. 회사 관리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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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괴롭힌 회사 관리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7일 파업에 참가했다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을 괴롭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 국장 구모(42)씨와 같은 지역국 영업지원팀장 유모(36)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구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노조가 주도한 임금체불 항의 파업에 참가했던 전모씨와 김모(여)씨가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에 있는 놈을 어떻게 믿고 업무를 줄 수 있겠느냐"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모욕을 주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7일 파업에 참가했다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을 괴롭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 국장 구모(42)씨와 같은 지역국 영업지원팀장 유모(36)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구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노조가 주도한 임금체불 항의 파업에 참가했던 전모씨와 김모(여)씨가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에 있는 놈을 어떻게 믿고 업무를 줄 수 있겠느냐"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업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모욕을 주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