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수익배분 계약 금지..증권사 내부통제기준 4월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탁수수료를 다른 증권사 또는 금융기관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 인수담당 임직원은 상장.등록 또는 유가증권발행업무를 대신해 주는 인수대상 주식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증권사 영업준칙안을 마련,내년 4월부터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영업준칙안에 따르면 대리 중개 위탁증권사나 계열관계 해외증권사,투자상담사,증권업무위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배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수료를 배분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영업준칙안은 또 증권사의 자기발행 주식 또는 후순위채를 일반 고객에 매수 권유하거나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모에는 인수인으로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주권인 경우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공모 인수인 참여가 허용된다. 영업준칙안은 이와함께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영호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눌 수 없도록 한 것은 투자수익을 고객과 증권사 임직원이 나눌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는 크지만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험거래를 선호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