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4조5천억 지원 .. 국회, 특별법안 확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7년간 4조5천억원을 농어가에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통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만기도래하는 3조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지난해말 기준 10조원 규모의 상호금융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현행 연 11.5%에서 연 6.5%의 저리로 5년간 대체 지원키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을 위해 경영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2000년 2조원, 2001년 1조1천억원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연 6.5%)이란 좋은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별법은 연대보증 피해와 관련, 상환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나 주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상환한 연대보증 농어업인에게 5천5백억원을 특별 지원하고 이를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토록 했다.지원된 정책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이자의 20%를 환급토록 했다.

이같은 농어가 부채경감 지원에 따른 예산규모는 7년간 4조5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2001년에는 6천5백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