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등 예탁금 비과세 3년연장...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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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임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비과세기간을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조세관련 10개 법안 개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수.임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2% 과세한다던 정부방침을 수정해 2003년까지 비과세키로 했으며 2004년 5%,2005년부터는 10% 과세키로 했다. 출자금은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비과세한도(예탁금 2천만원,출자금 1천만원)도 현행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제조업등 7개업종의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16개 업종으로 확대,제조 부가통신 연구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물류 건설 어업 광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등 12개 업종은 수도권 소기업에 20%,지방 중소기업에 30% 각각 감면키로 했다.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등 4개업종은 10% 감면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은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2002년7월부터 75%로 축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 감면율도 2003년7월부터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정세균 의원 발의로 추진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현행 75%인 근로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50%로 축소키로하던 방침도 1년간 유예,200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자산뿐 아니라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등)별로 각각 연 2백50만원씩 소득공제토록 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세관련 법안 개정으로 기업과 농.수.임협 가입자등이 2001년~2002년 기간 1조1천2백6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김인식 기자 redael@hankyung.com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수.임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2% 과세한다던 정부방침을 수정해 2003년까지 비과세키로 했으며 2004년 5%,2005년부터는 10% 과세키로 했다. 출자금은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비과세한도(예탁금 2천만원,출자금 1천만원)도 현행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제조업등 7개업종의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16개 업종으로 확대,제조 부가통신 연구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물류 건설 어업 광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등 12개 업종은 수도권 소기업에 20%,지방 중소기업에 30% 각각 감면키로 했다.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등 4개업종은 10% 감면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은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2002년7월부터 75%로 축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 감면율도 2003년7월부터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정세균 의원 발의로 추진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현행 75%인 근로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50%로 축소키로하던 방침도 1년간 유예,200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자산뿐 아니라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등)별로 각각 연 2백50만원씩 소득공제토록 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세관련 법안 개정으로 기업과 농.수.임협 가입자등이 2001년~2002년 기간 1조1천2백6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김인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