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당선 사실상 확정..."수검표 지시잘못" 美연방법원 판결

제43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미연방대법원은 12일 밤(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유무효 논란표에 대한 수작업재검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선거후 35일만에 사실상 부시승리가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재심리를 요구하며 주대법원에 이 문제를 환송했다.

주대법원은 이에따라 이날 재심리에 들어갔으나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선거인단 선출시한(12일)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까닭에 재검표강행 결정을 내릴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부시후보는 플로리다주정부가 확정한 5백37표차로 앨 고어후보를 누르고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게 됐다.

부시후보는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을 확보,당선에 필요한 총선거인단(5백38명)의 과반수인 2백71명을 획득했다.

연방대법원 판결후 부시진영의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은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고어진영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13일 공식 밝히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전국위원회의 에드 렌들의장과 민주당측 변호사들이 고어후보에게 승복을 촉구,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밤 10시(한국시간 13일 낮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발표한 판결문에서 "주대법원의 수검표 명령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선출 시한인 12일이후의 재검표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재검표를 명령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세미놀과 마틴카운티의 부재자표 2만5천여장을 무효로 처리해 달라는 민주당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플로리다주 하원도 이날 부시지지 선거인단 25명의 추천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한편,한달이상 끌어온 미대선이 부시당선으로 사실상 막을 내림으로써 미국및 세계증시는 "미국 정치불안감"에서 벗어나 반등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미대선이 사상초유의 혼미를 거듭하고 법원판결로 승패가 가려짐으로써 오는 18일의 선거인단투표에서 반란표가 나와 당선자가 바뀌는 최악의 사태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yangbong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