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社株 임의소각 못한다 .. 금감원 새 처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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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주가안정 또는 경영권보호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임의로 소각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새 지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뒤 사들인 자사주는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며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위한 주식 취득땐 소각계획을 공시한 뒤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되사들여야 해 자사주 소각이 힘들어지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새 지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뒤 사들인 자사주는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며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위한 주식 취득땐 소각계획을 공시한 뒤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되사들여야 해 자사주 소각이 힘들어지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