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종합소득세 부과 또 3년간 유보될듯

논란을 빚어 온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행이 또다시 3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미술품의 양도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기를 3년간 더 미루기로 결론지었다.이에 따라 지난 90년 법제화한 미술품 과세는 91,93,96,98년에 이어 5차례나 시행이 연기되게 됐다.

이성구 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