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재정관련 4개법안 재,개정 본격착수

여야는 이번주부터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4개 법안의 재.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18일 9인소위에 참여할 위원으로 김만제 신영국 김용균 권오을 의원을 확정했으며 민주당도 홍재형 강현욱 의원과 율사출신 의원등을 위원으로 선정키로 했다. 소위는 "재정건전화 관련법안"과 "기금관련법안"은 내년 1월 8~9일에,"예산회계 관련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건전화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건전화법(제정)=여야는 중기 재정계획을 짜 균형재정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회 예결특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증가율을 잠재성장율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야당은 천재지변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추경편성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에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민주당은 시급한 사안에 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법조문으로 강제하는데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금관리법(개정)=공공기금.기타기금등 현재 62개인 각종 기금규모는 순계로 67조원,내년도엔 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회의 감시강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기금의 결산과 운용계획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산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운용계획은 보고만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회계관련법(제정)=건전.투명.공평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천한 예산회계관련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결산 심사를 앞당기고 결산시 경제성을 분석한 "성과분석표"를 첨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예산의 3%에 달하는 예비비 비중을 1%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또 총액계상사업비와 관련,야당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선정기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구체적 사업내역이 불투명해 총액으로 재원을 요구하는 이 항목의 성격을 감안할때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건전화법(개정)=야당은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을 내세웠으나 여당에서 반대할 정도로 여야간 견해차가 크다.

무엇보다 야당은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한국은행 총재,자산관리공사및 예금보험공사 사장등 중간감독기관 수장의 임면에 대한 국회동의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무위원도 국회 동의를 받지않는다는 점을 들어 "절대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의 인사및 자산운용에 정부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