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 RP/稅테크용 CP .. '눈에띄네'

금리가 확정돼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말 인기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증권사가 파는 RP(환매채)와 세(세)테크용 CP(기업어음)가 바로 그런 상품.두 상품 모두 확정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다. 한국투자신탁증권등이 RP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증권과 동양증권은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용 CP를 특판중이다.

금리,가입기간,가입한도등 두 상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RP상품=RP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말한다. 매도자가 일정기간이 지난후 미리 정해진 이율로 되사들이는 채권이다.

한투증권은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우량회사채등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고 안전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RP를 발행,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RP계좌를 개설해야 거래할 수 있다. 가입금액엔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수시입출금식부터 1년까지 다양해 향후 자금용도에 알맞게 상품을 고르면 된다.

수시입출금식은 세전 연5.5%의 금리가 붙는다. 약정기간별로는 세전 연6.7%~7.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이 61일~90일인 RP를 사면 세전 연7.1%의 수익률이 난다.

단 중도해지하면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연3.0%의 낮은 금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만큼 자금운용기간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 세전이율은 1개월(연5.3~5.4%)3개월(연6.2~6.6%)6개월(연7.0%~7.2%)1년(연7.3~7.4%)이다.

CP(기업어음)상품=현대증권과 동양증권이 특판중인 CP는 고액투자자를 위한 절세용 상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도록 내놓은 상품이다.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올연말까지 투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자소득세율인 22%가 적용된다.

투자기간은 3개월,6개월,1년으로 나눠진다.

투자금액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CP는 무보증이어서 투자자가 그만큼 리스크를 안는다.

따라서 현대증권과 동양증권은 신용등급이 A1(만기 상환능력 최상),A2(만기 상환능력 우수),A3(만기 상환능력 양호)인 우량CP만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판매중인 CP수익률은 기간과 CP종류에 따라 세전 연7.5%~10.0%다.

예를 들어 만기가 6개월짜리며 신용등급이 A3-인 두산 CP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10.0%의 세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세후 수익률은 연7.72%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