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투자시 유의사항] 30일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근로자주식저축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한다.

◆현금만 입금 가능=다른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옮기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유리하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자주식저축계좌의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위탁계좌에 있는 주식실물은 입고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계좌의 주식을 옮기려면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뒤 입금해야 한다.◆이달 30일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올 증시 폐장일은 26일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주식저축도 2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신사가 영업하는 날까지 가입할수 있다.금융기관의 올 영업 마지막날은 12월30일이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의 경우 26일까지만 팔면 28일 현금화되므로 연말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즉시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과 함께 주식편입비율(직접투자의 경우 30%)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주식의무편입비율은 연평균으로 산출한다.

당장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30% 이상을 보유해 연평균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원금 손실 땐 예외=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이 손해봤을 경우 주식의무편입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년 이상 투자해야=돈을 넣은뒤 1년이 지나야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금도 찾지 못한다.

만일 원금을 포함,이자 배당금 등을 1년 이내에 찾으면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1인1통장만 가능=가입자 1명에 근로자주식저축통장 1개만 허용된다.

물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갤 수 있다.

그러나 A증권사에 직접투자 1통장,B투신사에 간접투자 1통장을 각각 개설하는 건 불가능하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개려 할 경우 간접투자상품을 파는 증권사를 찾아 통장 1개를 만든 뒤 그 통장안에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이 경우에도 계좌간 돈을 수시로 옮기지 못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