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등 제한 위헌소지"...전경련.공법학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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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이뤄지는 독점규제는 성과보다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금융행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금융감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제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이뤄지는 독점규제는 성과보다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금융행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금융감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제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