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학생에 性的 수치심 .. 법원,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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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모대학 음대교수 정모(56)씨가 대학의 해임조치에 반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교습중 여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학생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대학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교습중 여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학생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대학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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