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제 불이행시 위탁증거금 1백%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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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관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공(空)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결제불이행 사태를 일으키면 3개월 동안 위탁증거금 1백%를 내야 매매주문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를 금지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이같은 제재조항을 신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금감위는 결제불이행을 저지른 기관 또는 개인의 명단을 증권사끼리 서로 알려 공매도 금지 위반자가 거래 증권사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위탁증거금률 1백%를 적용받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를 금지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이같은 제재조항을 신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금감위는 결제불이행을 저지른 기관 또는 개인의 명단을 증권사끼리 서로 알려 공매도 금지 위반자가 거래 증권사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위탁증거금률 1백%를 적용받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