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 주총후 2개월내 주식매수청구 매듭 .. 합병 절차는

우선 두 은행은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합병비율 적정성을 의뢰해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 뒤 이를 토대로 정식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주택은행은 "두 은행의 합병 MOU에 따라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폐쇄 2주전), 주주명부 폐쇄개시(3개월이내), 주총소집통지 발송(주총 개최 2주전),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 합병반대의사 통지 마감(주총 전까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주총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각각 해산등기를 한 뒤 신설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절차가 완료된다.주총이 끝난 뒤에는 20일 이내에 주식매수 청구권 신청을 받아 2개월내에 주식 매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