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예금부분보장제 : 5천만원까지 가족명의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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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투자자가 내년 1월초 3개월 정기예금에 8천만원을 가입했는데 예금 만기일인 4월 초 이전에 거래은행이 파산하면 투자자는 얼마까지 찾을 수 있을까.
올해 말까지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한 사람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투자자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원금 3천만원과 3개월 동안의 이자는 찾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호되는 금융기관과 보호범위=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는 예금자 1인당 예금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축소된다. 5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할 경우에는 5천만원만 보호를 받는다.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예금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떼이게 된다는 말이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투신사는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6개 금융기관도 예금이나 보험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따라 보호내용이 다르다.
주의할 것은 예금보호가 되는 6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한도인 5천만원도 금융기관별로 계산이 된다.
예컨대 예금주 1인이 A은행, B종금, C상호신용금고에 각각 5천만원씩 거래를 하다가 3곳의 금융기관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은행 3개의 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예치했다면 5천만원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보장받지 못한다.
5천만원 이내로 예치를 했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이자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예금 가입시 금융기관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만 지급받기 때문이다.
즉 예금을 가입할 때 금융기관과 연 7.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7.5%의 금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로 예금을 하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최소한 이자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안전기금으로 자체보호=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이들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22%(세금우대는 11%)의 세금을 떼지만 상호금융권은 2003년 말까지는 농특세만 1.5%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금융기관 거래시 주의할 점=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예금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다음으로 가족명의를 이용,5천만원 이내로 분산투자를 하되 예금액과 예금기간 동안에 발생될 이자를 더해 5천만원 이내가 되도록 예금을 하자.
예컨대 1년 동안에 발생될 이자가 5백만원이라면 예금 원금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다.
세째 거래 금융기관이 불안하다면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자.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단기로 예금을 해 둔 투자자들은 만기가 되는 즉시 찾아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분산예치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의 달콤함에 빠져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원금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올해 말까지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한 사람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투자자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원금 3천만원과 3개월 동안의 이자는 찾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호되는 금융기관과 보호범위=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는 예금자 1인당 예금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축소된다. 5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할 경우에는 5천만원만 보호를 받는다.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예금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떼이게 된다는 말이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투신사는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6개 금융기관도 예금이나 보험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따라 보호내용이 다르다.
주의할 것은 예금보호가 되는 6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한도인 5천만원도 금융기관별로 계산이 된다.
예컨대 예금주 1인이 A은행, B종금, C상호신용금고에 각각 5천만원씩 거래를 하다가 3곳의 금융기관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은행 3개의 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예치했다면 5천만원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보장받지 못한다.
5천만원 이내로 예치를 했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이자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예금 가입시 금융기관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만 지급받기 때문이다.
즉 예금을 가입할 때 금융기관과 연 7.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7.5%의 금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로 예금을 하더라도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최소한 이자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안전기금으로 자체보호=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이들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22%(세금우대는 11%)의 세금을 떼지만 상호금융권은 2003년 말까지는 농특세만 1.5%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금융기관 거래시 주의할 점=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예금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다음으로 가족명의를 이용,5천만원 이내로 분산투자를 하되 예금액과 예금기간 동안에 발생될 이자를 더해 5천만원 이내가 되도록 예금을 하자.
예컨대 1년 동안에 발생될 이자가 5백만원이라면 예금 원금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다.
세째 거래 금융기관이 불안하다면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자.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단기로 예금을 해 둔 투자자들은 만기가 되는 즉시 찾아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분산예치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의 달콤함에 빠져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원금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