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예금부분보장제 : 신협 파산땐 3개월내 인출가능
입력
수정
내년부터 예금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정되면서 금융기관 파산시 묶인 돈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고민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묶인 예금을 찾는데는 금융기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신협의 경우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종금의 경우도 각양각색이다. 지난 98년 경일 청솔종금 등 16개 종금사를 퇴출시킬때는 예보는 약 1개월만에 예금대지급을 했다.
올 1월 영업정지된 나라종금의 경우 예금대지급을 하는데 3개월 보름 정도가 걸렸다.
앞으로 추가로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되는 종금사는 예보의 자회사인 "하나로종금"에 편입될 예정인데 이 경우는 금융사고 후 약 1개월후면 고객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일반적으로 경영정상화 일정에 의해 처리된다.
금고가 유동성문제 경영지표악화 등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단 해당 금고를 영업정지시킨 후 고객들의 예금인출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게 된다.
최악의 경우 6개월 가량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해당 금고의 대주주에게 증자 등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 계획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승인하게 되는게 이 기간은 통상 1달이 걸리게 된다.
정상화계획이 승인받는 경우는 영업이 정상화되고 고객은 바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계획안이 불승인되는 경우 회계법인이 약 보름동안 재산실사를 들어가 해당 금고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고 발생 2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예보의 이같은 지원규모를 바탕으로 영업정지된 금고를 인수할 사업자를 물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개설명회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약 2달반이 걸린다.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최종 재산실사 등을 거쳐 예보와 인수자간 약정서를 체결해 영업정지된 금고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은 금융사고 후 5개월가량이 걸린다.
인수자는 금고를 인수한 후 영업을 시작하게 되고 예금주는 이때 예금을 찾아 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예보는 해당 금고를 청산시키고 고객의 예금을 예금보장한도 안에서 대지급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통상 영업정지후 4개월 가량 소요된다.
예금 대지급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보는 예금대지급을 위해 일간지에 1회이상 신문공고를 하게 된다.
단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주는 이 기간에 신문공고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결론부터 말해 묶인 예금을 찾는데는 금융기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신협의 경우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종금의 경우도 각양각색이다. 지난 98년 경일 청솔종금 등 16개 종금사를 퇴출시킬때는 예보는 약 1개월만에 예금대지급을 했다.
올 1월 영업정지된 나라종금의 경우 예금대지급을 하는데 3개월 보름 정도가 걸렸다.
앞으로 추가로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되는 종금사는 예보의 자회사인 "하나로종금"에 편입될 예정인데 이 경우는 금융사고 후 약 1개월후면 고객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일반적으로 경영정상화 일정에 의해 처리된다.
금고가 유동성문제 경영지표악화 등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단 해당 금고를 영업정지시킨 후 고객들의 예금인출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게 된다.
최악의 경우 6개월 가량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해당 금고의 대주주에게 증자 등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 계획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승인하게 되는게 이 기간은 통상 1달이 걸리게 된다.
정상화계획이 승인받는 경우는 영업이 정상화되고 고객은 바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계획안이 불승인되는 경우 회계법인이 약 보름동안 재산실사를 들어가 해당 금고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고 발생 2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예보의 이같은 지원규모를 바탕으로 영업정지된 금고를 인수할 사업자를 물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개설명회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약 2달반이 걸린다.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최종 재산실사 등을 거쳐 예보와 인수자간 약정서를 체결해 영업정지된 금고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은 금융사고 후 5개월가량이 걸린다.
인수자는 금고를 인수한 후 영업을 시작하게 되고 예금주는 이때 예금을 찾아 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예보는 해당 금고를 청산시키고 고객의 예금을 예금보장한도 안에서 대지급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통상 영업정지후 4개월 가량 소요된다.
예금 대지급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보는 예금대지급을 위해 일간지에 1회이상 신문공고를 하게 된다.
단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주는 이 기간에 신문공고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