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배출가스 초과차량 단속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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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웃도는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대형화물트럭 등 오염원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량이 단속대상이다.
단속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대형화물트럭 등 오염원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량이 단속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