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 1천만원 하자보증금 예치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1천만원의 하자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같은 액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중고자동차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업자가 1천만원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매업자가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금액을 다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매매업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예치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과 관련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할 때 지급을 보증할 수있도록 조례에 이를 반영했다"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