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사망사건 .. 고문경관에 배상책임

지난 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일선 고문 경관들이 유족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상액의 70%인 1억9천여만원을 일선 고문경관들이 나눠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