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부실銀 노조동의 조건 완화 .. 인력감축 문제 한발 후퇴

예금보험공사가 27일 노조동의서가 첨부된 6개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받지 못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안에서 한발짝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 비난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개회 시간까지 노조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예보는 이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6개 은행에 새로운 노조동의서 표준안을 내려보내 동의서가 포함된 이행약정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안이 금융지주회사 편입여부와 지주회사 편입후 기능재편 등에 대해 노조의 무조건적 동의를 요구한데 비해 예보가 제시한 표준안은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2회 연속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력감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텨오던 노조들도 이날 사측과 재협상에 들어갔다.경남은행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위 안에 비해 예보 안은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임금조정 등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사측과 예보 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등 나머지 은행 등도 이날 사측과 협상에 들어가거나 일부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