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격 완전자율화' .. 치약.염색약.탈지면 등 의약외품

내년 1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가 부착된다.

또 은단과 염색약 등 의약외품의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결정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도입된 의약품 바코드제에 대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소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바코드가 등록된 의약품은 3백40개업체의 총 4만6천품목으로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또 의약외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를 실시하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소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최종판매자인 소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단 이미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말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오픈프라이스제의 대상인 의약외품은 △은단 등 구강청결제 △치약 △살충제 △염색약 △콘택트렌즈용품 △탈지면 △소독약 △저함량비타민 등이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가 도입되고 내년 5월부터 의약품 유통망이 가동되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진다"고 밝혔다.

또 "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되면 권장가격을 표시한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