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서울시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새로 분양 받은 사람이 취득 후 30일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시는 또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이나 학교용지 등 특정용도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세(市稅)중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해당 목적의 사업에 5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키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그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잠원 반포 양화 망원지구 등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내년 2월1일부터 1회 2천원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