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감자銀 매수청구비율 98.69%..매수수대금 1236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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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29일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5개 감자대상은행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예탁주식 대비 매수청구비율이 평균 98.6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자대상 5개 은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현재의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천2백36억원에 달한다고 예탁원은 덧붙였다.이들 5개 은행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예탁원은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운데 현재 결정된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비율이 각 회사마다 30%를 웃돌아 매수가격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조9항에 따르면 30%이상의 주주가 매수가액에 반대할 경우 매수가격이 결정된 이후 30일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이에 따라 감자대상 5개 은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현재의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천2백36억원에 달한다고 예탁원은 덧붙였다.이들 5개 은행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예탁원은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운데 현재 결정된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비율이 각 회사마다 30%를 웃돌아 매수가격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조9항에 따르면 30%이상의 주주가 매수가액에 반대할 경우 매수가격이 결정된 이후 30일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