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매매 거의업고 호가만 형성 .. '그린벨트 우선해제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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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서울의 13 지역은 거래가 끊긴채 문의마저 뜸하다.
이미 1년여전인 지난 99년말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이다.해제되는 지역 대부분이 지난 98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것도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지 중개업소에선 실제 해제가 이뤄지는 오는 6월은 돼야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세동향=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거래가 대신 호가(매도희망가격)만 형성돼 있다.매물은 간간이 나오고 있으나 싼 값에 팔려는 급매물은 거의 없다.
교통은 불편하지만 주거환경이 쾌적한 자곡동 못골마을의 경우 호가가 평당 5백만원 선이다.
율현동 방죽마을이나 세곡동 은곡마을 등은 평당 4백만원 수준이다.염곡동 염곡마을은 마을 중간이 3백70만∼3백80만원,야산쪽의 신·개축한 주택이 있는 곳은 6백50만원까지 호가한다.
방배동 전원마을은 4백만∼6백만원 선이다.
개화동 부석마을 일대는 평당 3백만원 정도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진관내동의 50평짜리 한양주택의 호가는 평당 3백50만원선이다.
구파발의 통일로변은 3백50만∼4백만원,진관외동의 기자촌은 2백50만∼3백만원 선이다.
부암동 일대는 평당 2백50만∼3백50만원 선으로 호가편차가 큰 편이다.
하남시와 인접한 강일동은 평당 5백만∼5백50만원,중계본동은 도로와 인접한 곳은 평당 3백만~4백만원을 호가한다.
◆투자유의사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은 대부분 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적당하지 않다.
다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의 수요자는 시간여유를 갖고 급매물이 나오면 매입할만하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층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취락구조 개선 대상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등지와 구릉지 저밀도지역인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백% 이하에 2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다.또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등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백50% 이하에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손희식·류시훈기자 hssohn@hankyung.com
이미 1년여전인 지난 99년말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이다.해제되는 지역 대부분이 지난 98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것도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지 중개업소에선 실제 해제가 이뤄지는 오는 6월은 돼야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세동향=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거래가 대신 호가(매도희망가격)만 형성돼 있다.매물은 간간이 나오고 있으나 싼 값에 팔려는 급매물은 거의 없다.
교통은 불편하지만 주거환경이 쾌적한 자곡동 못골마을의 경우 호가가 평당 5백만원 선이다.
율현동 방죽마을이나 세곡동 은곡마을 등은 평당 4백만원 수준이다.염곡동 염곡마을은 마을 중간이 3백70만∼3백80만원,야산쪽의 신·개축한 주택이 있는 곳은 6백50만원까지 호가한다.
방배동 전원마을은 4백만∼6백만원 선이다.
개화동 부석마을 일대는 평당 3백만원 정도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진관내동의 50평짜리 한양주택의 호가는 평당 3백50만원선이다.
구파발의 통일로변은 3백50만∼4백만원,진관외동의 기자촌은 2백50만∼3백만원 선이다.
부암동 일대는 평당 2백50만∼3백50만원 선으로 호가편차가 큰 편이다.
하남시와 인접한 강일동은 평당 5백만∼5백50만원,중계본동은 도로와 인접한 곳은 평당 3백만~4백만원을 호가한다.
◆투자유의사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은 대부분 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적당하지 않다.
다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의 수요자는 시간여유를 갖고 급매물이 나오면 매입할만하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층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취락구조 개선 대상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등지와 구릉지 저밀도지역인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백% 이하에 2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다.또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등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백50% 이하에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손희식·류시훈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