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본인확인 '카드사에 책임' .. 법원

최근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드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는 4일 S카드사가 물품구입대금 등 카드대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신청서가 진정한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의 입회신청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카드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