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금감위, 하반기께 추진

정부는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기업이 회사비용으로 사외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완화해 이사회에서 소신있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 이를 의무화하려면 증권거래법을 고쳐야 하므로 이르면 하반기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비상근이사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상근이사와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외이사의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