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시대] 'APEC 엔지니어' : 기술력 무기 '세계속으로'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체결된 뒤 상품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한 국제적 장벽이 차츰 없어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숙련기술자들이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회원국간의 기술인력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대체로 APEC 엔지니어는 기술사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선발된 APEC 엔지니어는 어느 나라에서도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국제공인자격인 셈이다.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지난 99년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운영중이다.

이곳에서 APEC 엔지니어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속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APEC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기술적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에 대해 불평이 제기될 경우 해당 회원국은 더 이상 APEC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PEC 엔지니어 사업은 토목 구조 전기 기계 환경 화공 산업 광업 지반 등 9개 분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이중 토목과 구조 분야에만 참여하고 있다. 99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을 위한 사업회의에서 한국 등 8개국은 창립회원국으로서 APEC 엔지니어 등록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지난 2년 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APEC 엔지니어가 나오게 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설치된 토목 및 구조분야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심사등록신청 공고를 냈다.

APEC 엔지니어가 되려면 본인의 경력과 자격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이어 1월말까지 심사등록서류를 배부 받은 뒤 2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토목 또는 구조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특급기술자(기술사 제외)의 경우 면접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셋째,인정 또는 승인 받은 공학교육을 이수한 뒤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주요 엔지니어링업무에서 최소 2년 이상 책임기술자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속교육을 1백50학점 취득해야 한다.

경과규정에 의해 최초 등록자는 50학점으로 신청,등록예정자로 선발된 후 1년 이내에 필수교육 포함한 나머지 1백학점 취득하여 정식등록자로 갱신할수 있다.

등록예정자 발표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지난 연말 APEC 엔지니어 대상 기술사는 1만2천7백65명이며 특급기술자는 2만명 가량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