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직장 이전으로 보증금 못받고 이사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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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8월 전세금 4천5백만원을 주고 현재 살고 있는 빌라로 이사왔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A) 임대차계약에는 대개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을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해 관할법원에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대차관계를 끝낼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한 날이 아니라 최초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따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도움말 박헌권 변호사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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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문자처럼 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해 관할법원에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대차관계를 끝낼 경우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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