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사망시 보상금 '과실관계없이 500만원' ..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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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병이 군복무 기간중 공무외적인 일로 사망해도 본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1인당 5백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외 사망의 경우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8백15만원을 정부가 보상해 왔다.기획예산처는 8일 "사병의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본인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다"며 "2001년 국방예산에서 군인복지기금에 8억5천만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지금까지는 공무외 사망의 경우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8백15만원을 정부가 보상해 왔다.기획예산처는 8일 "사병의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본인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다"며 "2001년 국방예산에서 군인복지기금에 8억5천만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